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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보조 차별 진정 기자회견

KDFPF   /   2024-05-08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보조 차별 진정 기자회견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2024년 4월 5, 6, 10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하기에 어떠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냐에 따라 내가 원하는 나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의사가 반영되어야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도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경우에는 선거에서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발달장애인 특성상 이해하기쉬운 정보나 후보자와 정당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당로고와 후보자 얼굴이 나와 있는 그림투표용지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그러나 발달장애인 유권자와 장애인단체들의 지난 10년의 요구를 법과 제도가 바껴야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왔습니다오히려 일정정도 제공되었던 정당한 편의마저도 제한하고 축소해왔습니다그것이 바로 투표보조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유권자들과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 선거(이전 선거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발달장애인 유권자들에 대하여 투표보조를 선거메뉴얼 지침으로 보장하여오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련 지침을 사전 안내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많은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지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참정권을 침해당한 25명의 발달장애인 유권자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차별진정하여 2021년 3월 26일 시정권고 결정(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선거사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받은바 있습니다.

 

5.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4,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차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는 차별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6.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많은 관심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차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선거를 실현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가 필요합니다.

 

별첨자료 _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240508] 보도자료_(진정서포함) 5월10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보조 차별 진정 기자회견.pdf